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범행 장소이자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 시내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과 안산시의 관련 방범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안산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사하면 조두순 역시 거주지가 변경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온 현재 부인의 거주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조두순 아내의 거주지가 안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면 향후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시 대책을 손봐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청을 했는지 등을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가족들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