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특허청, 日 소부장 특허소송 대응조직 신설

27일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

특허분쟁 모니터링·기업소송 지원

특허청 전경. / 사진제공=특허청특허청 전경. / 사진제공=특허청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지식재산권(IP)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은 27일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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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분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소송단계도 지원한다. 센터 내 특허분쟁 자문단은 카이스트 기술자문단과 협력한다. 또 센터는 해외 상표 브로커의 우리나라 상표 침해도 대응한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센터는 세계적인 이슈인 지재권 분쟁과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일본은 소부장에서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했다. 소부장 국산화에 나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특허보복’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센터는 소부장 기술·특허분쟁 전문가와 협업해 지재권 분쟁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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