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대구, 제주 등 학교등교인원 2/3로 제한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돼자

교육부, 학교 밀집도 제한조치도 강화키로

소규모학교, 돌봄 등에 대해선 적용 예외두기로

수험생 위해 수능 전날 보건소 밤10시까지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일부 비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들의 등교수업 밀집도 규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등교 인원을 3분이 2로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1.5단계 적용 지역의 학교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밀집도 제한(3분의 1 이하)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밀집도 제한 강화로 인해 학생간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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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선 학교 밀집도를 원칙적으로 3분의 2로 하되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선 탄력적 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학교에선 밀집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어차피 재학생수가 적어서 자연스럽게 저밀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돌봄이나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 역시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응시전날인 12월 2일에는 진담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소 근무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능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별진료소(병원)가 아닌 보건소로 받아야 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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