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대비한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21개 지점에서 시행된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 차량 등 배출 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 모두 배출가스 감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