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도소 수용자도 KF80 마스크 구매 가능해진다

법무부, 방역지침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도소 수용자들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구매도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시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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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직원들은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되고,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 채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이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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