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도소 수용자들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기존에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의 구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구매도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시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교정 시설 직원들은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되고,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 채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이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