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철, "중대재해법 두고 민주당 의견일치 안돼"…"한정애 반대에 유감"

"정기국회까지 부족하면 임시국회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3차 재난지원금, 세수 마련 어려워 일단 국채 발행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당론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두고 “노총 출신이 그런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과 관련,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다”며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결정적으로는 (민주당) 내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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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렵다,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다”며 “산업안전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론 채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과 관련,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사업주 처벌보다 벌금, 과징금을 세게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느냐”며 “오히려 대표이사 등이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살피게 되고, 기업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30만 원 보편지급’ 주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같은 걸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복지나 재난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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