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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2주 동안 거리두기 3단계로 높여야”

'코로나19 대정부 권고문' 발표

수험생 외부활동·연말 모임으로

환자급증 우려…전담병원 지정을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12월 초중순 1~2주 동안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의협은 1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에서 “12월 초중순은 (연말 모임이 많고 3일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외부활동이 급증해)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400~500명씩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2단계+α와 같은 예외적 핀셋 방역으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 운영과 호텔·파티룸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를 금지시키는 ‘+α’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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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전용 병원 지정·가동을 요청했다.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의심 증상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등의 확진검사 기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어 “올해 초 지정됐던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대부분 지정해제됐거나 일반진료를 병행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하고 인력·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 수립 등을 위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협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을 위해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여당은 의협과 합의한대로 구체적인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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