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해외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 완화하고 새 인센티브 도입될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로 진출한 후 다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포함했다.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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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수립해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매년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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