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식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유 주식 관련된 직무에 관여 금지

백지신탁 의무기한 2개월…과태료 상향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등록기관의 공직자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여부 파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산등록기관을 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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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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