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에 '포괄적 제재 면제' 추진

UN, 제재면제 기간 6개월→9개월 연장

통일부 "실무협의 제안 내용 반영" 환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면제 기준 완화를 환영하면서 곧바로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대북 민간단체들이 연간계획으로 품목과 수량을 정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그간 건별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해 장기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뿐 아니라 해당 사항 반영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0일 “보건의료와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은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면제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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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전염병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게 그 골자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장·차관 고위급 정책협의나 워킹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9건의 사업 중 4건에 관해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내년 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나머지 5건도 조만간 신청 예정이다.

통일부는 다만 지난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대북 물품 반출 절차를 관련 단체들에 중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당국자는 “북중 국경 (봉쇄상황) 등 전반적 환경도 같이 보면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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