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성범죄자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고 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가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