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풍선효과 ‘울산·창원·천안’…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지방의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지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미지정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 등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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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2.32% 오른 가운데 남구는 4.64%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에 달했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산구는 최근 1년간 11.6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창구는 3개월간 2.77%, 최근 1년간은 8.32% 상승했다. 충청권인 천안의 경우 서북구가 3개월간 2.79%, 1년간 7.10% 상승했고 계룡은 3개월 상승률은 1.80%이지만 1년 상승률은 9.59%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 의정부, 안성, 평택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 주목된다.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청주는 0.22%, 인천 서구는 0.60%, 양주는 1.03%, 안성은 0.38%, 평택은 0.5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3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1.76%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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