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가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자세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할 수 없었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발언권이 제한된 배경을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