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표 중대재해법 발의…'처벌'대신 '책임' 강조

정의당 민주당 이어 4번째 중대재해법

앞서 정의당과 정책 공조 모색하기도

임이자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2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6월11일 정의당, 지난달 12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이다.


앞선 정의당, 민주당의 법안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등으로 처벌을 강조한 것에 비해 임 의원은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차이가 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 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내버려두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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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정의당과 민주당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여의도연구원 주도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의당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엇보다 안전은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란 생각보다 교육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고, 근로자도 안전은 본인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명심해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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