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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회삿돈 유용'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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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중 상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기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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