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제주 거주·복무 병사 휴가갈 때 항공료 지원 확대

항공료 지원 2회→8회…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 이용 가능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육군 2군단 사령부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 위병소를 나서고 있다.      /춘천=연합뉴스강원도 춘천에 있는 육군 2군단 사령부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 위병소를 나서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복무하는 병사들이 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이 줄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병사에 대한 포상 및 청원휴가 항공료 지원이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내륙에서 복무 중이거나, 제주지역에 배치된 병사 중 내륙에 거주하는 병사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시에는 거주 지역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포상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경우엔 여비 대신 버스·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지급하고 있다.


그 동안 내륙에서만 이동하는 병사의 경우 후급증 혜택을 연간 최대 8회까지 받아왔지만, 제주와 내륙을 항공기로 오가야 하는 병사의 경우는 예산 문제 등으로 그동안 연 2회까지만 후급증이 제공됐다.



이에 제주 지역 병사들은 연간 3회 이상 포상·청원휴가를 다녀와야 할 경우엔 자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항공 후급증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륙 지역 병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항공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후급증를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플라이강원·하이에어 등 5개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용 가능한 항공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제주지역 병사들의 부담을 덜어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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