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文,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 되겠다는 것"

"靑, 징계위 결정에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똑같은 제청인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추미애 부하 자처한 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검사징계법 23조에 검사 징계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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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똑같은 제청인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징계위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 넣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한다”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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