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늘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는?

지난달 26일 첫번째 제재심서 결론 못내

사전예고대로 중징계 처분 시 신사업 차질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속개됐다.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관련 첫 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지 여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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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안건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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