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롱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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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인 20대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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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 남자아이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집주인이 세입자 A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내부 청소를 하던 중에 장롱 안 종이상자에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아에게는 외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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