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사를 읽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 ‘감자’.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주식에서 쓰이는 ‘감자’는 덜어낼 감(減)에 재물 자(資)를 씁니다. 말 그대로 자본금을 줄이겠다는 뜻인데요. 자본금은 이미 주식이란 단위로 쪼개져 주주들의 손에 들어가 있죠. 이 주식들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뉩니다.
먼저 유상감자는 쉽게 말해 주식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개념입니다.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기업이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들여 없애버리는 거죠. 즉, 자본금이 100억, 잉여금이 100억인 회사가 50%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총 자본이 150억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식을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즉, 자본금이 100억, 잉여금이 100억인 회사가 50% 무상감자를 실시하면, 줄인 주식만큼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그만큼이 잉여금으로 남아 총 자본이 그대로 200억으로 유지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바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자본잠식은 부채가 너무 커 자본금까지 잠식된 상황을 말하는데요. 상장된 기업이 자본잠식률을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일단,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요, 주식거래가 정지됨은 물론 주식의 신용거래까지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게 될 수 있죠.
즉, 궁지에 몰린 기업은 자본금 자체를 줄여 부채가 아직 자본금은 잠식하지 못한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이익을 내 이익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게 좋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단기간에 흑자로 돌아서긴 쉽지 않은 일이죠.
무상감자는 주주들의 입장에선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인만큼 우리나라에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마침 이달 14일,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어온 아시아나항공이 주주총회를 통해 무상감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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