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A씨를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사건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회의 마음은커녕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