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국제인권단체,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부결 촉구

휴먼라이츠워치 “법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이라도 (발송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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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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