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이라도 (발송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