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5%)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30% 인하한 3.5%) 개소세율을 계속 시행하거나 올 상반기까지 적용했던 70% 인하 방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며 내수 진작 효과를 노렸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3월부터 6월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을 70%까지 확대해 세율을 1.5%만 적용하기도 했다. 다만 세 혜택 감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기재부는 이후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완화되자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 폭을 30%로 다시 줄이는 대신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세금은 개소세 5%뿐 아니라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의 10%) 등도 붙기 때문에 개소세율 인하는 차량 판매 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상향된 3월 이후 증가하다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다만 개소세 인하를 둘러싼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 확대로 정부 부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소세 인하에 나서면 세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및 연구 기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최대 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해주는 사업의 내년 재추진 방안도 거론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고 내년에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추진되면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철민·김우보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