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車 개소세 인하 연장' 만지작

코로나 재확산에 연장 방안 검토

30% 인하·감면한도 100만원 유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자 내수 부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5%)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30% 인하한 3.5%) 개소세율을 계속 시행하거나 올 상반기까지 적용했던 70% 인하 방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며 내수 진작 효과를 노렸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3월부터 6월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을 70%까지 확대해 세율을 1.5%만 적용하기도 했다. 다만 세 혜택 감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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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후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완화되자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 폭을 30%로 다시 줄이는 대신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세금은 개소세 5%뿐 아니라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의 10%) 등도 붙기 때문에 개소세율 인하는 차량 판매 증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상향된 3월 이후 증가하다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다만 개소세 인하를 둘러싼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 확대로 정부 부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소세 인하에 나서면 세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및 연구 기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최대 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해주는 사업의 내년 재추진 방안도 거론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고 내년에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추진되면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철민·김우보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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