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극단적 선택 경비원'에 입주민, 끝까지 "안 때렸다"… 징역 9년 구형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연합뉴스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인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9)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CCTV 영상을 보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주먹으로 코 2대를 가격하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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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피해자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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