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양파·흑마늘 효능 홍보 과대광고 아니다"

"檢 기소유예 처분 헌법 어긋나"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양배추·양파 등의 효능을 홍보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에 자사 제품 광고를 올리며 원재료인 양배추·양파·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양배추·양파·흑마늘은 흔한 식품이고 제조 방법을 통해 많은 영양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라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광고가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광고는 원재료의 일반적 효능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검찰의 처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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