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차별 폭행 정도를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B(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가 운행을 멈춘 뒤에도 B씨를 계속 폭행했고 택시 문으로 B씨의 머리를 쳤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