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업규제3법’ 국회 상임위 의결 단독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줄 달라”며 거듭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이날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이같이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경련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내부거래규제강화’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동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미한다. 산업계가 이를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며 입법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