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정부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해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55건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그 결과 23만 개 중소기업이 규제 비용 2,43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선된 중소기업 주요 규제로는 규제 면제·축소, 규제 현실화로 부담 완화, 시행 시기 유예 또는 소급 적용 방지 등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해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환경부 승인에 이어 고용노동부 심사도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각각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은 중복 심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상품 출시 지연을 호소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두 정부 부처 가운데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심사 단계 축소를 요구했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 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로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