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끝내 기업 외면…규제3법·노동법 국회 통과

[브레이크 없는 巨與의 입법 독주]

'3%룰' 개별적용으로 완화했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 3법' 처리…勞에 기운 운동장 심화

경총 "시행시기 1년 유예 요청"

전경련 "해외 투기자본에 유리한 운동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욱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끝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죌 수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기업 규제 3법과 ‘ILO 3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도 하지 않아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비해 일부 완화한 ‘3% 룰’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 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도 허용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 복합기업 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 금융회사들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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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도 모두 통과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경제계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 규제 3법 통과로 기업 경영 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촉구했다./임지훈·송종호·박한신기자 jjhlim@sedaily.com

임지훈·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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