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야당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하며 ‘생색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경찰의 ‘정보 독점’과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시작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신청하면 11일 오후 3시10분 이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 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강제 종결시키지 않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대응 토론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