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 5년 연장

관세청 '사업권 갱신' 승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외관. /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외관. /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신세계(004170)면세점 서울 명동 본점의 영업 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 심의를 열고 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의 사업권 특허 연장을 승인했다.


이번에 갱신된 특허는 2025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은 1회(최대 10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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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5년 명동 본점을 오픈하며 면세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점과 강남점을 잇따라 신규 출점하며 외형을 확장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실적도 급 성장했지만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아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영업적자 89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정기 임원인사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임원을 축소하는 등 쇄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돌입했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백화점 영업통’인 유신열 신세계 영업본부장 부사장을 선임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각 점포별 점장 업무를 통합시켜 중앙집권식 점포 관리에 나섰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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