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법 투표불참한 '소신파' 조응천·장혜영…금태섭 길 걷나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에 당원들 “제명하라” 성토

조응천, 또 다른 ‘소신파’ 금태섭과 같은 길 걷게 될까?

장혜영, 당론과 반대로 공수처법 표결 ‘기권’…금태섭 “응원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에 당원들 “제명하라” 성토

소위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전날(11일)에도 여권에는 여진이 계속됐다.


공수처법 표결이 열렸던 10일,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등의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도 난 반대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공수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의원은 지난 달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향해서 이미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역시 꾸준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본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이 투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지지층에서는 조 의원의 거취를 언급하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이다”, “비겁하고 역겹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 “표결 불참은 사실상 반대이니 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 또다른 ‘소신파’ 금태섭과 같은 길 걸을까?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투표가 당론이 아니었기에 징계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을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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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원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 의원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며 “(지도부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어서 조응천 의원 결정은 문제가 안 된다”며 “당론이 아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론 투표가 아니기에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만 대답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욱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욱 기자


■ 장혜영, 당론과 반대로 공수처법 표결 ‘기권’…금태섭 “응원한다”

한편 속한 당의 당론과 반대로 공수처법의 표결을 포기한 의원은 또 있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의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했다. 장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에 응원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10일 공수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SNS에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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