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보수단체 대표들 "혐의 부인"

14일 첫 공판준비기일

보석 다시 신청하기도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통제 아래 도로를 추가 점유하게 된 것”이라며 “부득이 장소를 확장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최근 다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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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재정결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합의부로 다시 배당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면 되도록 피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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