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증인 심문을 마치고 오후 7시 50분께 정회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심의 기일 속행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에 들어간다.
윤 총장 측이 새로운 증거 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 심의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 후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