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발굴하고자 지원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