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토지임대조건 '분양형 기본주택' 추진

의무거주 후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매각 허용…법제화가 관건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있다.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동과 강남지역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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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건설하면 전용면적 74㎡(30평형)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손 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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