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사에 남을 추문" 권경애, '윤석열 징계서' 맹폭 "법조인 낯부끄럽게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 요약본과 관련,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논의를 했는가)”라고 쏘아붙인 뒤 “고생했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문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 내용을 살펴보면 윤 총장의 징계사유는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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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선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


이에 대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에 대해선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총장의 정치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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