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생에게 '야동' 시청 권유한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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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들에게 불법 음란 동영상 시청을 권유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 모욕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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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은 A씨가 한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해당 학생을 화장실에 가둔 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들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하거나 다른 교직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나 전산 실무원 등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아동학대, 학습권 침해 등을 했고, 교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상당 기간 지속했다”며 “A씨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교원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달성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언행과 동료 교사 모함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 한 발언이 정신적 학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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