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변창흠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세 부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투기 근절 규제 필요해"

"공시가격, 공정과세와 복지 형평성 위한 기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라면서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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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세금 폭탄론’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 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강화를 두고서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라며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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