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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인 이상 모이면 고발·300만원 벌금...가족 모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으면 예외…결혼식·장례식, 50인 이하 허용

공적 업무수행·기업 경영활동·시험 등도 예외 적용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2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2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은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A.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A.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Q. ‘사적 모임’의 범위는.

A.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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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A.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A.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Q.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A.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Q.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A.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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