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사기 증거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진다

경찰청, 사이버시스템 신고시스템 개편

다중피해 사건 1명 이상 출석조사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 가능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이전에는 경찰서 출석 이후에야 사이버 사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ECRM에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민원인 신분증, 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 후에야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3자가 신고해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아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제보하기를 활용해 출석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 사이버 금융사기에서부터 중고사기 등 반복적·고질적 소액사기까지 적극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며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