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기후변화 최전선’ 남·북극 연구 체계적 지원 나선다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극 세종과학기지 /서울경제DB남극 세종과학기지 /서울경제DB



정부가 남극과 북극 등 극지방에서 연구 및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극지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극지 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극지 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로 꼽힌다.


법안에는 5년 단위로 극지 활동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극지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극지 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지·쇄빙선 등 극지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확보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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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극지 활동 관련 법률로는 2004년 9월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법이라는 한계를 지녔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극지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의 최전선으로 최근 해빙으로 접근 가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극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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