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이병기 대법원에 상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청와대·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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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룰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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