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해서 “오늘 어떻게든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관련 소위를 열겠다”며 “협의를 시도했으나 야당이 안 받아준다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김도읍 의원)가 사퇴해서 권한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다”며 “협의는 시도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그냥 잡아서라도 (소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일정부터 마친 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소위는 2~3차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논의) 해보니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놓을 경우 함께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1월8일까지 제정하도록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빠른 시일 내 상임위 법안 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고작 2주 밖에 안 남았고 쟁점이 아주 많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