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