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장철익·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 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 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 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