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부의 결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을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당에도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으나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다음은 정한중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 원문.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또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다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ㅡ 판ㆍ검사에게도 적용됨 ㅡ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ㆍ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 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