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난민법 개정..."난민 인권 강화하되 제도남용 철저 방지"

법무부, 28일 개정안 입법예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018년 6월29일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018년 6월29일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난민들의 인권 보장과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둘 다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 전담 ‘거점기관’ 지정...난민위원회는 15→50명
우선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상 남닌신청자가 접수 및 심사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통번역 등 문제로 난민신청 사유를 충분히 주장 못하거나, 난민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점기관’들을 만들어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을 해 난민신청자가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다. 지금도 심사를 진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국에 6곳 있는데, 법무부는 이 사무소들을 공식적으로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는 1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만을 하도록 돼있어 신속한 심의가 어렵다. 또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비율이 15명 중 9명이라 심의 전문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위원을 1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늘려 복잡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종교, 인권 등 여러 분야의 민간위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난민위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세분화 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바꾸고, 분과위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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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재신청으로 체류연장 남용 방지
동시에 개정안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우선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한다. 재판까지 거쳐 난민 신분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는 재신청을 제한할 현행 규정이 없어 체류 연장 방편으로 제도를 악용해온 사례들이 늘고 있다. 2016년 303명, 2018년 1,162명, 올해 11월 기준 1,458명 등으로 난민 재신청 누적은 5,158명이다. 법무부는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중대 사정변경 없이 신청을 다시 하는 심사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내 부적격 결정을 해 난민신청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신청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허용한다.

아울러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가 명백히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국과 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을 규정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선 2개월 내 심의를 마치고 그 동안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영국은 내무부 장관이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불복이 제한되고, 독일도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선 이와 같은 신속 절차를 적용한다.

또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본국을 방문하거나 완전히 출국하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한다.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임의로 가는 것을 막고,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완전히 출국하면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난민들 생활 실태조사...내년 제도정비
끝으로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처우를 강화한다. 난민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 이의신청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는 대상자는 통역을 제공받고, 모든 관련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난민 신분이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먼저 내년 ‘난민인정자 등 체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응 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올해 11월 기준 난민인정자는 1,086명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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