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 중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9명과 수험생들의 학부모 16명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 교육감을 비롯해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덕원여고에서는 이달 3일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첫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 종료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추가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 역시 시험장마다 달랐으며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상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려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