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 송치

경찰 "최근 법원 판결과 수사 내용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재고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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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6년 전후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불러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칭 ‘별장 성 접대’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으나 윤씨에게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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